도소매업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장비를 빌려 내는 비용은 보통 ‘지급임차료’로 처리하고, 장비임대료를 따로 관리하고 싶다면 ‘장비임차료’라는 보조 계정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장비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래라면, 지급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도소매업에서는 대체로 판매관리비에 두되, 장비의 사용 목적에 맞게 계정별로 구분해 두시면 비용을 분석하기 쉽습니다.
회계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지급 증빙을 보관하고, 장비의 종류·사용 부서·사용 기간을 함께 기록해 두세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장비가 실제 사업에 사용되었는지와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이 일반적인 임대가 아니라 사실상 장비를 취득하는 거래라면 회계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소유권·구매선택권 조건도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금 신고에서는 장부상 계정명보다 실제 거래 내용과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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