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거래처가 먼저 별도로 연락해 비딩에 초대했고, 귀하가 전 직장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경쟁해 계약을 따냈다면 그 사실만으로 비밀유지 서약 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먼저 연락했다는 점만으로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연락 시점과 비딩 과정에서 사용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비밀유지 서약은 보통 보호 대상인 비밀정보의 외부 공개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약정이지, 그 자체로 전 직장 거래처와 거래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일을 모두 금지하는 약정은 아닙니다. 특히 거래처가 귀하의 새 사업체에 독자적으로 연락했고, 귀하가 공개된 정보와 새로 작성한 제안서만으로 입찰했다면 전 직장의 비밀정보를 사용했다는 주장을 다투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되려면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주려는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공개하면 영업비밀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실제로 전 직장의 비공개 정보를 사용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은 업체가 먼저 연락한 날짜와 내용, 비딩 초대·요청서, 귀하가 제출한 제안서의 작성 경위, 가격 산정 근거, 전 직장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보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전 직장 자료를 복사·전달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서약서에 거래처 관련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연락이 재직 중 있었는지, 그때 거래를 유도하거나 비딩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