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면 통상 근로소득에 포함해 급여와 합산한 뒤 원천징수합니다.
회사는 월세 지원금을 별도로 비과세 처리하기보다 해당 월 급여에 더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가 간이세액표 세액의 80% 또는 120%로 원천징수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액과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소득세의 10%를 함께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기별 기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2월에는 월세 지원금을 포함한 해당 연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 실제 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맞춥니다.
다만 직원에게 현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과 회사 명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사택 제공은 구분해 처리하시고, 급여대장과 임대차계약서·지원금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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