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 보증은 보증금만 따로 내는 절차가 아니라, 무잉여 통지를 받은 경매 신청 채권자가 우선 부담과 경매비용을 갚고도 남을 매수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으면 자신이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1주 안에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위와 같은 매수신청 및 충분한 보증을 하지 않으면 경매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격을 정할 때는 우선하는 부담과 절차비용을 빠뜨리지 않아야 하며, 구체적인 우선순위나 인정 금액에 다툼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 전에는 통지서에 적힌 기한과 법원이 요구하는 보증 방식·금액을 집행기록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