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받은 급여는 임금명세서·임금대장, 현금 수령증, 급여 지급을 언급한 문자나 메신저 등 여러 자료를 모아 실제 지급액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현금 지급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급액이나 미지급액에 다툼이 생기면 기록이 중요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장별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근로자 개인별 임금 내역과 계산 기초, 근로일수·시간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도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7조의2).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근무기간, 약정 급여, 현금으로 받은 날짜와 금액, 아직 받지 못한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관련 대화 등 보유 자료를 함께 제출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된 체불액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