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일부만 받은 급여는 약정·발생한 임금 총액과 실제 받은 현금액, 미지급 잔액을 각각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아 입증하시면 됩니다. 현금 수령 사실만으로 남은 금액까지 입증되지는 않으므로, 지급액과 체불액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 기간별로 다음 항목을 표로 작성해 두세요.
예를 들어 한 달 급여가 250만 원이고 150만 원만 현금으로 받았다면, 나머지 100만 원이 미지급됐다는 주장을 급여 약정 자료와 실제 수령 자료로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수당이 포함됐다면 수당의 발생 근거도 함께 정리하세요.
현금 인출 내역은 돈을 찾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사업주가 그 돈을 급여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료와 함께 보조자료로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수령 확인서에 서명할 때는 실제 받은 금액·날짜가 맞는지 확인하고, 받지 않은 금액까지 수령했다고 적힌 문서에는 서명하지 마세요.
사업주가 보유한 임금 지급 자료와 근무 기록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자료가 완벽하지 않다고 신고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약정 급여, 실제 현금 수령액, 미지급액, 각 지급일을 구분해 설명하고 보유 자료를 제출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부만 지급됐다면 남은 임금의 체불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체불액이 확인되면, 대지급금 신청이나 법률구조 절차에 필요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모든 임금체불 신고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