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강사료에서 공제된 3.3%는 보통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납부한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강사료 사업소득을 계산한 뒤 이미 낸 세액으로 반영합니다.
3.3%는 일반적으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강사료 수입에서 인정되는 필요경비와 공제 등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최종 계산 결과가 더 크면 추가 납부하고, 이미 낸 세액이 더 크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0.3%도 별도로 원천징수된 지방세이므로 소득세의 3%와 구분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할 때는 해당 연도 강사료를 사업소득 수입으로 반영하고, 지급처에서 받은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 내역과 실제 사업 관련 경비 증빙을 함께 확인하세요. 경비를 반영하려면 관련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다면 소득을 합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된 사업소득만 있고 법령상 신고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