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가 곧바로 ‘견책’인 것은 아닙니다. 견책은 정식 징계처분인지가 중요하고, ‘주의’라는 명칭만으로 견책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징계라면 처분서나 인사기록에 실제 처분 종류가 ‘견책’으로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한 주의·구두 경고라면 정식 견책과 다를 수 있지만, 명칭이 ‘주의’여도 별도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근로자 징계라면 공무원 징계와 기준이 같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통지서에 ‘주의’의 성격과 불이익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