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명령이 정당한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를 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의 인사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권한이 무제한인 것은 아닙니다.
인사명령서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인사규정, 변경 전후의 임금·직급·업무·근무지 자료를 비교해 보세요. 회사가 밝힌 인사 사유와 그 근거, 근로자와 협의한 기록도 함께 확인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불이익이 크다면 회사가 그 인사명령의 필요성과 대상자 선정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제한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구체적인 결론은 계약 내용과 실제 불이익, 인사 사유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