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1월에 지급했더라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그 급여가 귀속되는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2월분 급여를 2026년 1월에 지급했다면, 2025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2026년 2월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월인 1월을 기준으로 별도의 발급기한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12월분 급여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간에 퇴직한 근로자는 일반적인 연말 발급기한과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 종된 근무지에 영수증을 요청하면, 종된 근무지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