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범 사건에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추징금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결로 선고된 추징금까지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세법 제311조에 따르면 통고처분에는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가 포함될 수 있고,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통고처분을 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받으신 문서가 관세청·세관의 통고처분서가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이나 다른 기관의 추징금 고지서라면 납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문서에 적힌 납부기관과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