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기업이 모든 복지 혜택을 반드시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직원)의 연령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복지 혜택을 불리하게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대표가 사업장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 직접 요구하는 것은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이며, 복지 혜택을 반드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일괄 확대하라는 구체적인 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규정은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 등에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 300명 미만 사업장 등에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복지 혜택의 변경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살펴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먼저 정년 연장 전후의 복지 항목별 적용 기준을 비교하고,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 그 기준이 연령 자체가 아니라 근속기간·직무 등 합리적인 사유에 따른 것인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 기준을 취업규칙에서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의 불이익 여부와 동의 절차도 따져야 하며,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의무만으로 복지 감액이나 동의 절차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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