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나 부서 이동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발령 근거와 실제 불이익을 확인하고, 이의를 서면으로 남기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령을 곧바로 거부하기보다는 먼저 이유와 변경 범위를 확인해 두세요.
전보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 발령 과정에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를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업무상 필요가 구체적인지, 비슷한 상황의 다른 직원과 비교해 선택이 합리적인지, 통근·가족 돌봄·임금 등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정리하세요. 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발령이 자동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나 직무가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그 약정과 다른 발령인지도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과 실제 변경 폭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문구와 발령의 실질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발령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업무상 필요성, 변경 범위와 불이익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와 이의 사유를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이의 제기와 별개로 발령을 따르지 않으면 별도의 인사상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출근이나 업무를 거부하기 전에 대응을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금지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이 다를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면 발령 통지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자료, 업무 지시와 불이익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해 관할 노동위원회 등의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