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보낸 생활비는 피부양자의 통상적인 생활에 실제로 쓰인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지만, 이름을 ‘생활비’로 적었더라도 다른 용도로 쓰였거나 부양관계·금액이 적절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명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의 소득·재산·나이·직업, 보내는 사람과의 관계, 금액과 사용처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세무조사도 이체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체 한 건만으로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거나 세금이 부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 여부와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별개이며, 조사나 확인 과정에서 이체 내역과 실제 사용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라고 적은 이체 메모만으로 비과세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이체 내역뿐 아니라 생활비를 지급한 이유와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생활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기면,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