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자를 모두 치웠더라도, 계속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업무 중 앉을 기회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는 의자를 다시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자를 치웠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자 비치 의무의 판단 기준은 의자가 원래 있었는지가 아니라, 계속 서서 일하는 업무인지, 업무 중 때때로 앉을 기회가 있는지, 근로자가 이용할 의자가 실제로 있는지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데 의자를 전부 치워 이용할 수 없게 했다면, 의자 비치를 요청할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자를 일부러 없앴는지는 의무가 적용되는지와 별도로, 사업주가 상황을 알고도 시정하지 않았는지 등을 판단할 때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확인된 법령 내용에는 작업 중 의자 비치 의무의 구체 조항과 그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자 철거만으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다고 확정해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언급한 의자 비치 기준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해당 규칙의 현행 조문과 제재 근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자를 휴게시설에서 치운 상황이라면 별도로 볼 점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는 사업주에게 휴식시간에 이용할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에는 설치·관리기준 준수도 요구합니다. 기준 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이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은 정해진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의 의자까지 없애 사실상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이용할 수 없게 했다면, 단순히 작업용 의자를 없앤 경우와는 별도로 휴게시설 기준 위반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의자를 치운 날짜,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계속 서서 하는 일인지, 업무 중 앉을 수 있는 시간·상황, 의자를 다시 요청한 내용과 사업주의 답변을 기록해 두세요. 휴게시설 자체의 문제라면 사업장 인원·업종 및 휴게시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상태인지도 함께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