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면 되지만, 사업자등록용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별도의 필수 문구나 항목은 제시된 기준만으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적어도 등록하려는 집의 주소와 임차 장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주소 표기 방식이나 사업 목적 사용 동의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까지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다음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업장마다 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세무 절차와 임대차계약상 사업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약서에 주거 목적 제한이나 용도 제한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