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개인적으로 사고팔아 생긴 차익은 2026년 거래분까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안내된 과세 방식은 가상자산 소득에서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과세 규정은 2027년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에 매도하거나 교환한 거래에 이 예정 기준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세가 시작되면 매수·매도 또는 교환 내역과 취득가액 등 소득 계산에 필요한 기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도 과세 시점 이후에는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로 코인을 받는 경우는 매매차익 과세와 별개로 상속세·증여세 평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