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를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의료급여가 자동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공제받는 사람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세금 공제이고,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재산 등을 반영한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요건을 따져 결정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세금 신고에서 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료급여 탈락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음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인적공제 신청 여부가 아니라 수급 가구의 소득·재산 변동과 의료급여 선정요건이 핵심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다면 해당 변동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에 영향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