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도 넓은 의미에서는 근로소득이지만, 일반 근로자의 연말정산 등에 쓰는 총급여액과 일용근로소득을 항상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계산에서 말하는 ‘총급여액’인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처럼 연간 급여를 합산해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날마다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 원을 공제하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공제 합산 규정도 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자 기준의 연말정산·공제 한도 등을 계산할 때는 일용근로소득을 임의로 더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면 장려금 등 다른 제도에서 ‘총급여액 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보통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이것이 모든 제도에서 총급여 계산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시급제 근로자의 월별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급여 산정 방식이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적용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 부적법한 상황인가요?
프리랜서 강사료에서 공제된 3.3%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어떻게 반영되나요?
전 직장에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창업 후 전 직장 거래처로부터 연락을 받아 비딩에 참여하여 계약을 따낸 경우 비밀유지 서약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