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는 것은 공급자가 거래 내용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종이로 직접 건네는 경우뿐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는 세금계산서가 내부 장부에만 작성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앞서 말씀하신 사업자단위 과세 상황에서는 이를 본점에서만 직접 종이로 건네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 기준으로 발급한다’는 표현은 세금계산서에 사용하는 사업자 정보와 발급·신고 체계가 사업자단위로 통합된다는 취지입니다. 실제 발급 장소나 담당자가 본점에 한정된다는 의미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즉, 문장의 뜻을 정확히 풀면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이며, ‘교부’는 여기서 ‘발급하여 제공한다’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