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게임 이용을 위한 아이템 구매액은 사업소득 신고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한 비용 중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 취미나 생활을 위한 지출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게임 아이템을 샀다는 사실만으로는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결제했거나 계좌이체·현금영수증 증빙이 있어도 개인적인 사용분을 사업경비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다만 게임 방송·영상 제작 등 실제 사업에 필요한 아이템이라면, 구매 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에 따라 사업 관련 비용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게임 이용과 사업 이용이 섞여 있다면 사업에 쓴 부분이 객관적으로 구분되고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검토해야 하며, 구분이 어렵거나 주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경비 처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매내역뿐 아니라 콘텐츠 제작 내역, 사용 기록 등 사업 목적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경비를 신고에 반영하려면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게임용 아이템은 장부나 신고서에서 사업경비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