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급여통장 입금 내역은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금 내역만으로 근로자 신분이나 소득액이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출처가 무엇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출할 때 과잉대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급여통장 사본이 소득증명서류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연금증서 중 하나를 개인의 소득증명서류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이 서류 목록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통장 내역을 제출했다고 해서 대출 심사상 소득이 반드시 인정되거나 대출이 승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금 내역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다음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 심사에서 소득자료로 인정되는 것과 노동법상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명칭이나 4대 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업무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의 구속, 보수의 성격, 계속성 등 실제 일하는 모습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통장 내역은 임금 지급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근로관계 전체를 단독으로 증명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출처가 대부업자라면 급여통장 사본을 소득증명자료로 낼 수 있는지와 필요한 거래기간·추가서류를 해당 심사기준에 맞춰 확인하시고, 근로자성이나 임금체불을 입증하려는 목적이라면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업무지시·근무기록 등을 함께 보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