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결정 후에도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면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요양은 단순히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넘어, 치료를 통해 호전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재요양 신청 시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요양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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