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퇴사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세법상 정당한 환급 절차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간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 과정입니다. 회사가 퇴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발생하는 환급금을 수령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오히려 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당연한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