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4.8시간으로 산정된 것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휴일 임금 산정 방식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데,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 시간은 다음과 같은 비례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식은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의 주휴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귀하의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40시간) 대비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유급휴일 시간으로 비례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4.8시간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