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포탈세액 규모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세목의 성격에 따라 과세표준 결정 후 납부기한이 지난 때 또는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 시기를 7월로 늦추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7월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현재 본인의 상황이 세무조사 착수 전인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얼마나 경과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산세 감면율이 가장 높은 시점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