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면 기간 중 벤처기업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