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수당의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자가운전보조금이 포함되면 시간급 통상임금 자체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총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이 늘어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성격이 실비변상적인지, 아니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내 급여 규정과 실제 지급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