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60세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60세 이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아닐 수 있으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다른 4대 보험은 가입 요건에 따라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상황에 맞춰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