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제46조)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법적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