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이미 지출한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전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우선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산재 승인이 확정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던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요양비 청구 절차 및 준비사항
청구 서류 준비: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재해 발생 경위와 치료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제출: 작성한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FAX 또는 인터넷(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을 통해 제출합니다.
심사 및 지급: 공단은 해당 비용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건강보험 정산: 산재 승인 후 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하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던 급여 비용은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정산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증빙 서류 보관: 추후 요양비 청구를 위해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지정 의료기관: 산재 승인 이후에는 가급적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는 것이 절차상 신속하고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