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으나, 기존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 내규(취업규칙)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부여를 명시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으로 확정된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대표자 변경과 근로조건: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사업장의 근로계약 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자가 부여하던 연차휴가 제도를 새로운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하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소멸시키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변경의 제한: 취업규칙을 통해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기득권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박탈하는 것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응 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