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출 사실을 입증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집주인)에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 월세를 지출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위와 같은 적격증빙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월세 이체 내역(통장 입금증)을 보관하여 지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