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이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및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