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시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승계 후 퇴사 시점까지의 전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새로운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양도인(기존 사업주)과 양수인 사이에서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이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 여부는 승계 전후를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