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이를 합산하지 않고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합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임대수입금액(월세 및 간주임대료)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각자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 수 판단 시에는 부부 합산을 기준으로 하며,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 지분이 더 큰 자 또는 합의에 따라 정한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등)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된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 회피 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