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공가는 헌혈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서 왕복 소요 시간과 헌혈 후 회복을 위한 시간을 포함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이 헌혈에 참가하는 경우, 헌혈을 위해 이동하는 왕복 시간과 헌혈 후 신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에 따른 것으로, 공공기관 역시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함 범위: 헌혈 장소까지의 왕복 이동 시간, 헌혈을 위한 대기 및 채혈 시간, 그리고 헌혈 후 신체 안정을 위한 회복 시간이 모두 공가 기간에 포함됩니다.
승인 요건: 헌혈 공가는 근무일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헌혈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헌혈 공가는 헌혈이라는 목적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실제 헌혈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별도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지침에 따라 공가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