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중고 물품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사업 연관성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의 규모, 횟수, 계속성 및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사업 활동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단순히 계좌 입금 내역만으로 조사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용하던 물건을 처분하는 수준의 거래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고가의 물품을 빈번하게 거래하여 사업자 등록 없이 영리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인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