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되지 않은 정육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등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육점에서 고기를 잘라 판매하는 형태라면 면세 대상에 해당하나,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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