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를 위해 사업자의 은행용 보안카드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업무 방식이 아니며, 보안상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인증 수단은 사업자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세무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안카드는 복사, 스캔, 사진 촬영 등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해서는 안 되며,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