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위해 지출한 월세(임차료)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므로, 적격 증빙을 갖춘 월세 지출액은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아동복을 판매할 때 필요한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시외 출장 시 발생하는 주유비는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휴업수당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