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아동복을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할 때 적용되는 주된 업종코드는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의류를 소매하는 경우, 국세청 업종코드 분류상 '전자상거래 소매업'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 선택은 세금 신고 및 감면 혜택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본인의 사업 형태에 맞춰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에는 업종코드 외에도 업태(도소매업)와 종목(전자상거래업)을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만약 향후 사업 방식이 변경되거나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업종코드를 정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혜택은 업종코드와 창업 지역, 대표자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