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특별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금액에서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본인의 소득 신고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