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격상실일 정정 신고를 하셨다면,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 정산 내역에 변동이 발생하므로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상실일이 변경되면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도 달라지게 되는데, 단순히 자격 내용변경 신고만으로는 정산 금액의 오류가 자동으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정된 상실일과 정산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별도의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험료 정산이 올바르게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후 관할 지사에 팩스 등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된 상실일과 정산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