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및 정원수 판매업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거나 자유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업 활동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경공사(건설업): 건축물 주변이나 공원 등의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토목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도급받을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무등록 시공은 금지됩니다.
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식재된 조경수나 잔디, 화초 등을 단순히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서비스업은 건설업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시 해당 업종으로 신고하여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정원수 판매업: 단순히 정원수나 화초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업은 별도의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판매와 함께 식재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건설업 등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행하려는 사업이 단순 판매인지, 유지 관리인지, 아니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등록 요건이 다르므로, 사업자등록 전 관할 세무서나 지자체 건설과를 통해 해당 활동이 건설업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