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상명령의 임금 상당액은 근로자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산정 기준 및 범위
산정 기간: 해고일부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의 전부를 의미하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됩니다.
추가 보상: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최대 10년)에 0.2를 곱한 금액을 1개월분 임금 상당액에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정일부터 판정문 송달일까지의 기간(통상 1개월)을 고려하여 1개월분 임금 상당액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의사항
금전보상명령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에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금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달, 폐업 등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임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보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