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이 승인된 경우, 해당 상병이 기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상병이라면 이를 '재요양'이 아닌 '최초 요양'으로 보아 추가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요양'은 이미 치유된 상병이 악화되거나 재발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추가상병이 기존 승인상병과 부위나 원인이 전혀 달라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상병이라면, 이를 재요양으로 보아 최저임금 등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은 최초 요양급여 신청으로 보아야 하며,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역시 해당 추가상병을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만약 공단이 이를 재요양으로 판단하여 휴업급여를 낮게 결정했다면, 소송 등을 통해 이를 다투어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한 정당한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