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의 요청대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6월 30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인 경우, 세법은 당초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로 보아 작성연월일을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인 5월 26일로 소급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기록을 정정하는 행위이므로, 임의로 새로운 날짜(6월 30일)를 작성일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6월 30일을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이는 세법에서 정한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 세법상 작성연월일은 당초 공급일인 5월 26일로 기재해야 함을 설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