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본인의 전체 소득 구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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