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자격상실일을 정정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내용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상실일이 변경되면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 정산 내역에도 변동이 발생하므로, 단순히 자격 내용변경 신고만으로는 정산 금액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상실일 정정 신고와 함께 정산 내역 착오에 대한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보험료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후 관할 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정된 상실일과 정산 내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